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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인들이 꿈을 실현하고 세계적인 테니스, 청주시 테니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제목 | 시정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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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병삼 | 조회수 | 701 |
등록일 | 2024-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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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글을 올립니다. 테니스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힘써주시는 협회 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1회 생활체육대회(2024년10월20일)에서 클럽대항 남자 동배부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동호인으로서 가슴이 아파 글을 올리니 이해 바라며, 저의 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1. 부정선수 발생시 처리: 홈페이지 확인 결과 부정선수 발생한 클럽이 시상과 상품을 전달함,( 대회 요강 경기 규칙13조. 부정선수 발생시 그 클럽의 모든 경기를 무효로 처리하고 부정선수로 인정된 선수는 3년 간 청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경기 규칙에 모든 경기를 무효처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시상과 상품 전달, 경기결과 해당 클럽 명시는 잘못됨. 2. 부정선수 처리 문제: 해당되는 개인에게만 3년간 모든 경기 출전 금지라고 되어 있어, 불미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의견: 앞으로 부정선수 발생시 개인이 아닌 해당 클럽 전체 회원에게 3년~5년간 모든경기 출전 불가하였으면 함. 3. 부정선수 발생시 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발생 상황과 해당 개인의 소속 클럽과 성명을 공개하여 주시고, 해당 클럽의 회장이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를 하였으면 함. 4. 협외 임원 구성시 청주시 각 클럽에서 대표 1명을 포함하였으면 함. - 경기관련 모든 사항 협의
저의 사견이지만 테니스를 사랑하고, 테니스에 새롭게 입문하는 동호인들의 긍지와 지속적인 실력 향상과 클럽간의 유대관계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협회 임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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