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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문체육인들이 꿈을 실현하고 세계적인 테니스, 청주시 테니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제목 시정 바랍니다.
작성자 이병삼 조회수 701
등록일 2024-10-22
첨부

테니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동호인으로 글을 올립니다.

테니스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힘써주시는 협회 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1회 생활체육대회(2024년10월20일)에서 클럽대항 남자 동배부경기에서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동호인으로서 가슴이 아파 글을 올리니 이해 바라며, 저의 의견을 건의 드립니다.

1. 부정선수 발생시 처리: 홈페이지 확인 결과 부정선수 발생한 클럽이 시상과 상품을 전달함,( 대회 요강 경기 규칙13조. 부정선수 발생시 그 클럽의 모든 경기를 무효로 처리하고 부정선수로 인정된 선수는 3년 간 청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경기 규칙에 모든 경기를 무효처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시상과 상품 전달, 경기결과 해당 클럽 명시는 잘못됨.

2. 부정선수 처리 문제: 해당되는 개인에게만 3년간 모든 경기 출전 금지라고 되어 있어, 불미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의견: 앞으로 부정선수 발생시 개인이 아닌 해당 클럽 전체 회원에게 3년~5년간 모든경기 출전 불가하였으면 함.

3. 부정선수 발생시 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발생 상황과 해당 개인의 소속 클럽과 성명을 공개하여 주시고, 해당 클럽의 회장이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를 하였으면 함.

4. 협외 임원 구성시 청주시 각 클럽에서 대표 1명을 포함하였으면 함.

- 경기관련 모든 사항 협의 

 

저의 사견이지만 테니스를 사랑하고, 테니스에 새롭게 입문하는 동호인들의 긍지와 지속적인 실력 향상과 클럽간의 유대관계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협회 임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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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4
이병삼 | 2024-10-22 13:59:26
사무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요강을 잘못 해석한것 역시 해당클럽의 잘못입니다(궁금사항은 협회에 문의 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음).
부정선수 관련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징계가 너무 경미하고, 경기시 상대팀이 '발견하지 못하면 그만' 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지나친 승부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를 클럽전체회원으로 광범위하게 정했으면 합니다.(클럽 전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선수 선발함)
그리고 불미스러운 상황 발생시 동호인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을 즉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주 테니스 발전에 성심을 다하시는 협회 임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주시테니스협회 | 2024-10-22 13:25:31
사무국장입니다.
이병삼님의 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부정선수에 대해서 요강을 어기고 고의로 부정을 저질렀던 회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협회 공지사항의 상벌내용을 보시면 참고되실 겁니다.
단, 이번 제11회 생활체육테니스대회 동배부 결승전에서 부정선수로 이의신청을 받은 클럽 선수의 출전사유가 협회가 공지한 요강을 잘못 해석하여 출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선수의 징계없이 그대로 해당클럽도 입상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선수는 협회가 해마다 몇년전부터 내려왔던 요강인 동배부 출전자격 4조 "만 65세 전국대회 비우승자, 만 70세 전국대회 우승자는 동배부 우승과 상관없이 출전가능"를 보고 역대 동배부 우승자이지만 만 65세를 넘긴 전국대회 비우승자라 출전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이번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결승전에 상대팀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협회는 그즉시 동배부 우승자 명단을 확인하여 몰수처리하려 하였으나, 4조의 문맥으로만 해석하면 충분히 오해하여 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세밀한 조항관리를 안한 것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11월 16일에 있을 청주시장기대회 요강은 동배부 출전자격 4조를 "만 65세이상 전국대회 비우승자, 만 70세이상 전국대회 우승자는 출전가능"으로 수정하여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협회의 치밀하지 못한 요강관리의 책임이 큰 것이니, 넓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의 다분한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정확히 하여야 겠지만, 이번 해당 선수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협회의 운영 미숙이 컸던 점 또한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더 공정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균 | 2024-10-22 12:56:48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협회도 말 안나오게끔 깔끔하게 징계할건 징계하고 상식이 통하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 쇄신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숙 | 2024-10-22 11:56:38
출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전해서
결승전까지 갔는데 탈락시켜야 맞지
준우승으로 인정해주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