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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전문체육인들이 꿈을 실현하고 세계적인 테니스, 청주시 테니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본 회를 “청주시테니스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 적)본회는 청주시 관내의 테니스동호인의 실력향상과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올바른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고취시켜 테니스 동호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테니스운동 및 대회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 2.청주시테니스 동호인 대상 테니스경기 보급 및 지도육성
  • 3.각종 테니스대회의 주최 및 참여
  •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본회 사무실은 청주시에 둔다.

제 2 장 임원 및 회원

제5조(임원의 자격)본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와 총회에서 선출된 자(회장 및 감사)를 임원으로 한다.

  • 1.부회장 약간 명
  • 2.사무국장 1명
  • 3.경기국장 1명
  • 4.사무차장 1명
  • 5.경기차장 1명
  • 4.총무팀장 및 그 조직의 이사
  • 5.경기, 홍보, 의료팀장 및 그 조직의 이사

제6조(임원의 권리)임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 1.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운영 및 참여
  • 2.본회가 행하는 회원의 애경사 참여
  • 3.본회의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임원의 의무)임원은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 1.정관규정의 준수와 총회 및 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 2.총회에서 의결한 출연금 및 회비납부

제8조(탈퇴)

  • ①본회를 탈퇴 하고자 하는 임원은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 ②사망하였을 때

제9조(제명)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이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1.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2.본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 3.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기타 사회적 물의제기 등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10조(회원의 정의) 회원이라 함은 청주시 관내의 테니스장에서 활동하고 생활체육의 의의와 목적을 이해하며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동의하는 자중 본회에 당해년도 등록한 테니스동호인을 말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가입신청서를 제출 후 당해년도 등록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갖는다.

  • 1.소속클럽 탈퇴 후 타 클럽 가입 시는 다음연도까지 본회가 주최하는 시합에 새로 가입한 클럽 명으로 출전할 수 없다.
  • 2.1년간 본회 미등록자로 활동한 동호인은 새로 가입하는 동호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제12조(회원의 권리)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 1.본회가 주최하는 테니스대회 참여
  • 2.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참여

제13조(회원의 제명)본회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1.단 1년경과 후 차기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4조(총회)본회에 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15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정관의 수정
  • 2.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회장, 감사선출과 임원임명 및 제명회원의 재가입
  • 4.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이상 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④제3항의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대하여 회장이 7일 이내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정관수정, 임원제명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장 임 원 등

제18조(임원회의 구성)

  • ①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두되, 정수는 30인 이상 60인 이내로 한다.
    • 1.회장 1명
    • 2.감사 2명(회계/행정)
    • 3.부회장 약간명
    • 4.국장 2명(사무, 경기)
    • 5.차장 2명(사무, 경기)
    • 6.팀장 5명 및 그 조직의 이사
  • ②감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원회의 기능)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 2.정관개정, 임원의 해임 및 제명발의
  • 3.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사
  • 4.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5.기타 중요한 사항
  • 제20조(임원회의 소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임원회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임원의 선출)

    •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사임이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치 아니한다.
    • ②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임원이거나 본회의 목적에 적 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현직 임원이 입후보할 경우에는 현직을 총회 3일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 ③부회장 및 국장,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팀장과 그 조직의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추천하 는 인사 중 총회에서 승인 후 임명한다.
    • ⑤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모두 결원 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임원의 임기)

    • ①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날 다음날부터 해당 임원을 임명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③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회원단체의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사무국장은 대내외 사무집행 일체를 총괄하며 다음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 가)회원관리 및 명부
      • 나)정관 및 제규정, 인장, 공문서철, 각종 회의록
      • 다)기록부(임명대장, 시상대장, 수상대장, 재산목록부)
      • 라)각종 사업계획서 및 실적
      • 마)기타(회의개최, 월보발송, 애경사소식 등)
    • ④경기국장은 대내외 대회 운영 일체를 총괄한다.
    • ⑤총무팀은 본회의 수입․지출 사무를 관장하고, 각종회의 및 대회개최 등을 기획 지원하며 이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보관 비치 관리한다.
      • - 금전출납부, 예금통장 등
      • - 예산서, 결산서 및 각종 사업별, 대회별 결산서, 회의록작성
    • ⑥경기팀은 각종테니스대회 진행업무를 담당한다.
    • ⑦홍보팀은 본회의 각종대회 및 활동을 홍보하는 일을 담당한다.
    • ⑧의료팀은 대회개최시 선수의 부상발생시 응급처치 등의 일을 담당한다.
    • ⑨감사는 회계 및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중요 실책의 시정이 필요 시 임시총회를 소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⑩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대행할 수 있다.
    • ⑪경기차장은 경기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대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 ①임원의 해임 또는 제명사유에 대하여는 회원의 제명에 준 한다.
    • ②임원의 해임 및 제명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임원이 사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총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다.
    • ④제3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명예위원)

    • ①회장은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기관단체장 및 지역의 전문인사를 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명예위원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자문위원)

    • ①회장은 본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 및 조언을 듣기 위 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자문위원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본회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으로 한다.
      • 1. 기금 및 부동산
      • 2. 기타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제2항 제1호의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성한다.
      • 1. 출연재산
      • 2. 개인 또는 단체가 본회 기금으로 지정하여 기부 또는 출연한 재산
      • 3.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기금으로 편성된 재산

    제29조(재산의 관리)

    • ①본회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원본을 감 소하고자 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 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재산대여 금지)본회의 재산은 특정 임원, 회원 등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1조(세입)

    • ①본회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 2.당해연도 회원등록비 및 임원출연금
      • 3.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5.기타 수입금
    • ②세부 회비 및 임원의 출현금은 별도로 정하여 회의록에 기록 보존한다.

    제32조(세출)

    • ①본회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본회가 주최하는 테니스대회 운영비
      • 2.각종 회의시 급량비
      • 3.사무용품비 및 업무추진비
      • 4.회원의 복지 및 애경사비
      • 5.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비용
    • ②세부 세출안은 별도로 정하여 회의록에 기록 보존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 ①본회의 사업과 예산은 사무국, 총무팀장이 매년도 마다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 총회에서 확정한다.
    • ②회장은 확정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팀장회의 의결로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결산)총무지원팀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회계년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3일전으로 한다.

    제6장 윤 리 위 원 회

    제36조(윤리위원회)

    • ①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 2명, 사무국장, 팀장 2명, 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시 위촉한다.

    제37조(기능)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 2.회원의 징계처분(제명)에 관한 사항
    • 3.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결원 감사 임명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38조(회의 및 의결)

    •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④징계를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 ①(최초선출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본회에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23조 제1항,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해에 개최 되는 정기총회 일에 종료된다.
    • ②(정관 구성)본회의 정관은 제6장 제38조 부칙3조로 구성한다.
    • ③(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3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